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중 타인에상해 몇일전 물놀이장에 물놀이를하던중 장난으로 밀어서 발바닥에 미세골절이되어서. 4주진단을받았습니다이경우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이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몇일전 물놀이장에 물놀이를하던중 장난으로 밀어서 발바닥에 미세골절이되어서. 4주진단을받았습니다이경우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이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병원비외에 휴업손해보상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농협손해보험이구요그리고 물놀이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물놀이장측도 책임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유료시설인 물놀이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주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당 시설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주체인 사업자의 과실여부가 주요 쟁점인데 과실이 없으며 서로 장난치다 발생한 질문자분의 과실만 존재합니다.
2. 타이과 장난치다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적극적손해 치료비에 대한 부분과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등 소극적 손해 부분에 대해 일부 보상처리만 가능하며 대략 30만원 내외로 위자료 선정후 종결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사례를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 공제금, 보상범위 등 법률적 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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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공제금 없이 보상처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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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겨울철 여행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스키장내 사고, 펜션내 사고, 구내시설 빙판길 사고등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구내치료비 특약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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