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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문의합니다 제가 공기업을 40년 정도 다니다 정년퇴직하고 퇴직 다음날 자회사에 재취업되어
제가 공기업을 40년 정도 다니다 정년퇴직하고 퇴직 다음날 자회사에 재취업되어 다니고 있고 5년 근무하면 65세로 정년 퇴직합니다.전 직장 퇴직수당은 당연히 못받았지만 재취업직장에서 정년퇴직시 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있을텐데 이경우 현 직장 근무기간인 5년만 적용해서 받나요?전직장 40년 근무한건 근무년수에 안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공기업에서 40년을 근무하시고 자회사로 재취업하신 상황이시군요.
[답변]
1.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이전 공기업 40년 근무기간은 반영되지 않고, 자회사에서 재취업하신 5년 근무기간만 인정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5년을 채우셨으니 요건 충족됩니다.
3. 수급액은 과거 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지급일수는 늘어나지만, 전 직장 이력은 합산되지 않고 현 직장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4. 다만, 예외적으로 두 직장이 같은 사업장 코드(법인)가 아니라면 각각 별개로 보므로, 전 직장의 40년은 실업급여 산정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자회사에서의 5년 근무만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전 직장 40년 근무는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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