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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 해외여행 개인회생 중 입니다. 36회 중 14회차 납부중입니다.2회미납인 상태인데회사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개인회생 인가후 해외여행 개인회생 중 입니다. 36회 중 14회차 납부중입니다.2회미납인 상태인데회사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개인회생 중 입니다. 36회 중 14회차 납부중입니다.2회미납인 상태인데회사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챗gpt에 물어보니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하는데여행전에 따로 허가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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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이후라면, 채무자가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월불입금이 2회 미납이라면, 해외여행 대신 미납된 금액을 갚는게 먼저일 것입니다. 채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