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통신판매업 등록 해야하는건가요?? 이번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아직 사업 초기라서 네이버 예약으로만 받으려합니다.(예약도
이번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아직 사업 초기라서 네이버 예약으로만 받으려합니다.(예약도 결제가 진행되니 이 점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는건지....)참고로 간이과세자입니다. 혹시 통신판매업으로 등록 및 신고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시,군,구 청에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는지까진 알려주시네요.
네이버 예약을 통한 결제가 진행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구체적으로 구청의 상공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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