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한정승인 가능한가요? 남편이 부정수급을 했다고 실업급여가 끝난 몇년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것이 10년전입니다.
10년 전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한정승인 가능한가요? 남편이 부정수급을 했다고 실업급여가 끝난 몇년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것이 10년전입니다.
남편이 부정수급을 했다고 실업급여가 끝난 몇년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것이 10년전입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산 착오로 하루 일을 더해서 부정수급이라는겁니다, 남편은 벌금 2.500.000원을 내지못해 구류까지 살고 왔어요. 사는게 힘들어 남편은 부정수급액을 못내고 3월에 돌아 가셨어요. 이럴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부정수급으로 인한 채무와 관련하여 한정승인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채무자가 특정 채무만을 한정적으로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부정수급에 대한 채무: 부정수급으로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정승인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이나 형사처벌과 관련된 채무는 한정승인으로 면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름: 남편이 부정수급으로 인해 구류를 살고,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채무의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률 상담: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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