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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행위를 제공하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부분이고 숙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뉘앙스가 있다면 성매매 유인 및 권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경우 성적 의미임이 명확해져서 성매매 목적의 대화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채팅 대화는 전자적 기록으로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매매 권유나 성적 발언 자체만으로 법률 위반이 성립되며 캡처 후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 개시 가능성 높습니다.
발언 맥락이 성적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할 순 있으나, 대주다라는 표현과 바로 이어진 몸 발언은 일반적으로 성행위 의미로 인식되므로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대화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 대화 전후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