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협의이혼 시 구두합의 하 전남편이 구매한 혼수와 직장 복지몰포인트를 제가 사용, 천만원은 추후 지급받겠다는 계약서를 받고 나옴이후 전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함 전남편은 복지몰 포인트 절도로 저를 고소했으나, 전남편이 제게 혼수와 복지몰사용을 묵인한 정황으로 무혐의 종결됨준비서면에 '채무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전처의 사치로 인한 것이며 채무는 전처가 진 채무다.(거짓)',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없는 줄 알았다.'고 재산분할을 위해 소송을 중단해달라고 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소장을 받은 상태임소송장에 '복지몰 x원(절도때보다 금액을 올림)과 혼수를 일방적으로 가져갔다, 결혼식 비용도 혼자 냈다, 아직 증거수집을 못한 채무도 많아서 3천만원만 청구하고 또 요구하려 한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다.'등이 적혀있었음전 유방암과 중증 우울증으로 혼인기간은 일하지 않았으나 전남편이 근로를 요구하여 투병 중 혼인 3개월 전까지 근무함전남편이 부동산을 제 명의로 해주고 결혼식, 혼수를 자신이 부담한다고 설득해서 혼인했고 계약은 전남편명의로만 진행함 이후 전남편은 결혼식은 준비를 하지 않고 취소하고 부동산 명의이전도 하지 않음1. 전남편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증거부족상태로 소를 제기했다고 자백하는 꼴인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전남편이 거짓말을 자주한 정황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제출해야 할까요?2. 혼인신고 뒤 전남편이 신혼여행 결혼식 비용을 부담했는데 자신의 명의로 자의 계약후 직접 취소했는데도 분할해서 부담해야 하나요?(신혼여행만 진행되고 결혼식은 취소됨)3. 전남편이 폭력을 쓴 녹취록이 있는데 반소 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로 청구 할수있나요? 별소로 제기한다면 재산분할 소송의 재산분담에 영향을 미칠까요?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