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자금 증여세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아들이 내년에 결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결혼날짜, 예식장 예약 및 청첩장등은업습니다. 직장생활 관련하여 출가하여 반전세로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집 계약시 제가 1억원을 아들에게 결혼자금으로 증여하면1.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2. 국세청 신고를 안해서 나중에 조사가 나오면 그때 혼인자금 증여를 소명하면 세금징수를 피 할 수 있는지요? 결혼자금 즏여 비과세 기준이 결혼 전, 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3.. 국세청에 신고시 현재는 혼인증빙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결혼자금 증여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