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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여친과 필핀에서 결혼해서 몇년 장기체류하려 합니다 필리핀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한국에 신혼집을차릴게 아니고,필핀에 필리핀여친과장기체류할생각인데요, 문제는 체류비자입니다,필리핀녀와 결혼하여 혼인비자로바기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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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여친과 필핀에서 결혼해서 몇년 장기체류하려 합니다 필리핀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한국에 신혼집을차릴게 아니고,필핀에 필리핀여친과장기체류할생각인데요, 문제는 체류비자입니다,필리핀녀와 결혼하여 혼인비자로바기오라는
필리핀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한국에 신혼집을차릴게 아니고,필핀에 필리핀여친과장기체류할생각인데요, 문제는 체류비자입니다,필리핀녀와 결혼하여 혼인비자로바기오라는 도시에서 살려고하는데,필핀 바기오시티에서 몇년간 장기체류할수있는 비자갱신 방법과 ,,시티홀결혼식부터,,필리핀아내와,같이 바기오시티에서함께 , 오래거주할수 있는 ,갖추어야하는 모든서류들, 방법들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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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필리핀 여성분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다면 ...
질문자님이 반드시 필리핀으로 출국해서 진행을 하셔야 하며,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결혼증명서가 발급되면 한국에 혼인신고를 완료 해야만,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비자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필리핀에 장기 거주를 하니,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필리핀으로 출국해서 국제결혼 진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부와 미혼증명서 발급
2. 당일 오후에 미혼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3. 미혼증명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신부의 고향에 신고를 합니다.
- 지역에 따라서 신랑.신부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4. 10일이 경과한 후에 결혼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5. 10일이 경과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6. 시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PSA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7. 일정기간이 지나면 PSA 결혼증명서가 발급 됩니다.
8. 결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여권사본을 한국으로 가져 옵니다.
9.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를 한국으로 번역(번역자 확인 날인)합니다.
10.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시면,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비자를 받으시고 체류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느낄수 있지만 신부와 같이 천천히 하시기 바라며,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의 도움은 무조건 믿는 방법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장기 체류가 끝나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 결혼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혼인신고를 하고 필리핀에 연속으로 1년이상 체류를 한 경우라면,
소득요건이 면제가 되며 한국어 구사요건도 면제가 됩니다.
결혼비자가 발급되면 cfo 관련서류 준비해서 일정기간후,
세미나를 받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cfo교육이 완료되면,
결혼비자를 받은 일자로 부터 90일안에 한국에 입국하면 됩니다.
한국에 입국하시면 관할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90일안에 외국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과정을 밟아서 진행해야 하며,
개인이 진행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필리핀에 장기 체류를 하기 때문에,
두분이 천천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글로서 설명은 한계가 있으니 ...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