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f6비자를 취득한 러시아인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아내가 f6비자로 일정기간 거주후 혼인 귀화, 이후 경찰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요.다음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1. 혼인 귀화 요건에 '혼인신고 및 외국인등록 마친후 2년이상 거주한 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간에 러시아 처가댁 다녀오거나 하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2. 혼인 귀화를 신청하게되면 사회통합보장프로그램의 종합평가를 보지 않고, 출입국사무소에 귀화신청서류만 제출하면 되나요?3. 만약 혼인 귀화후 국적 취득이 되면 러시아 국적을 포기후, 한국 경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나요?바쁘시겠지만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