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름바뀌면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대표자는 그대로인데 회사이름변경되고 근무환경도 변경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이 작성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이름바뀌면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대표자는 그대로인데 회사이름변경되고 근무환경도 변경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이 작성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대표자는 그대로인데 회사이름변경되고 근무환경도 변경되고. 근로계약서도 새로이 작성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할수가없을것같아 퇴직하려고합니다.면담을했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하네요.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안되는건가요?
회사 이름이 바뀜 (법인 변경 or 사업양도 가능성)
본인은 변경된 조건에서 일하기 어렵다 판단 → 퇴사 결정
회사는 “자진퇴사니 실업급여 안 된다”고 주장
하지만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유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 or 계약 변경 강요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수/합병으로 근무 조건이 바뀌거나 불리하게 됨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요구 + 불리한 조건 제시
업무 장소, 시간, 형태, 환경 등이 바뀜 → 적응 어려움
→ 이런 건 자발적 사유가 아닌 ‘정당한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1. 퇴사 전 또는 직후에 고용센터 상담 예약
→ "회사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달라져 퇴사했다"고 설명
2. 변경 전후 조건 차이를 가능한 한 문서/증거로 정리
전 근로계약서 vs 새로 요구한 계약서 (있다면)
3. 퇴직사유서에 절대 "개인사유"라고 쓰지 말고
4. 담당 상담사에게 “자진퇴사이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판단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