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에 첫 출근했고 2025.08.31이 마지막 출근 예정일입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대학교 2학년 이상일 경우에 강사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재 대학교 1학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강사가 아닌 아르바이트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 1회 4시간 정규 수업이며 시험 기간에는 주 5~6회 하루에 3~4시간 근무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요건이 성립되는지 어떤 증거들이 실효성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