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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결격 원동기 여부 2025.06.20 날짜로부터 보복운전 면허 정지 100일+ 8월 경 면허 정지
2025.06.20 날짜로부터 보복운전 면허 정지 100일+ 8월 경 면허 정지 기간 중 운행 적발 면허 취소 1년결격질문 : 인터넷에 찾아보니 면허 1년 결격이 걸려도6개월 뒤에 원동기(오토바이) 면허는 딸 수 있다고 들었는데2025.12.N 쯤에 원동기를 딸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무슨 생계형같은 조건이 붙어야만 딸 수 있나요?면허 1년 결격 걸린 기간 중원동기 면허 딸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내공 겁니다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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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날짜로부터 보복운전 면허 정지 100일
+ 8월 경 면허 정지 기간 중 운행 적발 면허 취소 1년결격
질문 : 인터넷에 찾아보니 면허 1년 결격이 걸려도
6개월 뒤에 원동기(오토바이) 면허는 딸 수 있다고 들었는데
2025.12.N 쯤에 원동기를 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슨 생계형같은 조건이 붙어야만 딸 수 있나요?
면허 1년 결격 걸린 기간 중
원동기 면허 딸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내공 겁니다
:
​​1. 면허취득 결격기간(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은 면허취소 사유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1회 및 벌점초과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음주운전 2회 이상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의 경우 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의 경우 3년, 자동차/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2년, 뺑소니의 경우 4년,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5년 입니다.
그리고,
(단순)무면허운전 1회 및 2회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단순)무면허운전 3회 이상의 경우 2년, 자동차/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운전의 경우 3년, 무면허운전 뺑소니/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 뺑소니/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위반 뺑소니의 경우 5년 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았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할 수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외의 모든 운전면허는 1년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 이상을 부과받았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포함하여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 2년 이상 경과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구체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말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구체적인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