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 입니다. 이번에 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의 이부동생(여동생)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동생은 미성년자(만 13세)에요. 일단 호텔에 전화해봤을 때는 남자친구가 여동생의 보호자로 간주돼서 혼숙이 가능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이부남매라는 내용은 좀 사적이라 문의할 때 언급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랑 여동생이 성이 다르다보니까 호텔 측에서는 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부남매일 경우에 여동생의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 이부남매라도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거하는 가족, 또는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혼숙 허용 여부는 호텔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동반 여부만 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동일하면 이부남매임이 확인됨
“보호자 동반 여행임을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문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연인관계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단독 숙박
가족관계 서류나 사전 설명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단, 오해 소지 없도록 행동·예약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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