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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남매 혼숙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 입니다. 이번에 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 입니다. 이번에 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남자친구의 이부동생(여동생)도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동생은 미성년자(만 13세)에요. 일단 호텔에 전화해봤을 때는 남자친구가 여동생의 보호자로 간주돼서 혼숙이 가능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이부남매라는 내용은 좀 사적이라 문의할 때 언급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랑 여동생이 성이 다르다보니까 호텔 측에서는 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부남매일 경우에 여동생의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 이부남매라도 보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거하는 가족, 또는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성이 달라도 보호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혼숙 허용 여부는 호텔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은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동의/동반 여부만 봅니다.
✅ 권장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가능하면)
부모 중 한 명이 동일하면 이부남매임이 확인됨
성이 달라도 가족관계 입증 가능
호텔에 미리 사정 설명 & 확인서 요청
체크인 시 불필요한 오해 방지
“보호자 동반 여행임을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문의
❌ 피해야 할 상황:
성인이 미성년자와 연인관계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단독 숙박
→ 신고 또는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
방은 분리해서 예약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
이부남매라도 보호자 인정 가능.
가족관계 서류나 사전 설명이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단, 오해 소지 없도록 행동·예약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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