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합의금 대응 방법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및 제71조 관련협의로 동료직원에게 고소를 당했고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및 제71조 관련협의로 동료직원에게 고소를 당했고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네이트온으로 합의금 요구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합의금 줄 여력이 없고 대응을 빠르게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계속 사과를 드리고 고소 취하 선처를 부탁드려야하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