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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면세점 미리 구입 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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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면세점 미리 구입 시 관세

이렇게 되면 800이 안넘어서 관세없고딱 결제한 저만큼만 내고 끝인가요? ㅠㅠ프라다 가방입니다!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내는 것은 한국으로 귀국할 때입니다. ​귀국 시 한국면세점 + 해외 면세점 + 해외 마트, 시장 + 한국 입국장면세점 에서 구매한 모든 물건 중에 입구 시 가져오는 모든 물품의 합계가 800불 이상이면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위 프라다 가방 한 개만 쇼핑해서 가져 온다면 세금 안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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