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아파트 반전세 계약중 반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올해 1월달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반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올해 1월달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이 기간에주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증액 할수 있나요2천만원 정도 더 달라고 하는대 이게 가능 한가요???재계약시 가능한거 아닌가요
아고 진짜 당황스러우시겠는데요;;;
일단 보증금 얼마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증금은 연 5% 이상 증액을 할 수 없구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상 의사와 그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긴 한데, 다만 그 언제든지라 해서 정말 마냥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라,
갱신 시에는 *갱신 거절 기간 내(계약종료일 6개월 이전부터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구요.
즉 서면 통지를 안했다거나., 갱신 거절 기간 내 통지한게 아니라면 무시 해도 되고 법적 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또 구체적인 증액사유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 또한 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2년이고 올해 1월 들어가서 살고 계신다 하면 *갱신 거절 기간 내 요구한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증액은 불가능 합니다.
또 증액 사유도 서면 통지 안받으셨죠? 그냥 집주인이 갑질 하려 하는건데 법적인 부분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원만하게 이야기로 풀어 보세요.
그래도 꼴에 집주인이신데 법적 분쟁으로 가져가면 나중에 피곤해지니까요 에휴..
욕심 그득한 집주인 만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ㅠ
원만히 잘 해결 하시길 모쪼록 바라겠고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