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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유효기간 전세계약 2년짜리를 24년 6월에 했습니다 공제증서에 있는 공제기간은 24년 2월8일부터
전세계약 2년짜리를 24년 6월에 했습니다 공제증서에 있는 공제기간은 24년 2월8일부터 25년 2월 7일까지 되어있어요 계약기간 중 문제가 생기면 저 기간까지밖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아닙니다.
공제기간 안에 중개서비스를 받은 경우라면
공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