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방학 중 개인적인 업무(촬영이나 청소 등)로 학생을 부르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초빙에 해당하며, 수업이나 연구조교 업무처럼 계약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면 “꼭 와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사전에 촬영을 이유로 부른 뒤 청소 업무로 전환했다면 업무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므로 정중히 참석 의사를 철회하거나 왜 청소를 시키는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교통비는 학교 학생처나 소속 학과 행정실에 문의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반복·강제적인 잡무 동원이라면 총학생회나 학교 인권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단순한 커피 한 잔으로 “퉁치겠다”는 제안은 공식적인 보상(교통비·식비 지원 등)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정식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