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미납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억6천입니다대출금 한달에 백2십을 내고있습니다한달 연체가되면 1억6천에대한 미납이자를내는건가요?아님 달달이내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억6천입니다대출금 한달에 백2십을 내고있습니다한달 연체가되면 1억6천에대한 미납이자를내는건가요?아님 달달이내는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내는건가요?
주택담보대출 연체 관련 궁금하신 점 정리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체가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전체 대출금(1억6천)’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에 납부하지 못한 120만 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월 120만 원 상환은 보통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원금균등상환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식은 매달 이자 + 일부 원금을 포함해 내는 구조입니다.
연체이자는 미납한 월 납입금(즉, 120만 원)에 대해 부과됩니다.
120만 원 x (7% ÷ 12개월) = 약 7천 원 수준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총 납부금 = 120만 원 + 연체이자(7천 원) 정도가 되겠죠.
연체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금융기관은 기한이익상실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체 대출금 1억6천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이 확 커지니, 가급적 연체는 빨리 해소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하시면 연체이자는 극히 적습니다.
향후 장기 연체만 피하시면 신용도도 크게 나빠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