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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2주 이후에 해도 되나요? 이번 민생회복 신청하려고하는데민증에 나와있는 주소가 본집이고현재 살고있는곳 (원룸)이 따로있는데일이 바빠서
이번 민생회복 신청하려고하는데민증에 나와있는 주소가 본집이고현재 살고있는곳 (원룸)이 따로있는데일이 바빠서 6월5일에 계약을하고 계약서만 작성하고 입주하지 않은상태입니다하지만 일은 원룸주변쪽에서 일을하고있고 민생회복 신청도 여기 주변에서 해야할거같은데전입신고를 하고 해야하나요?전입신고를 하고해야한다면 2주가 넘었는데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기한이 지나도 언제든 가능하므로, 이미 2주가 지났더라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센터 관할이 바뀌고 복지나 행정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나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과태료가 생략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미루지 말고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