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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민간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넣어보려고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민간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넣어보려고 하는데요.조건 중에,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부모님이 소유 중이신 주택에 살고 있으며, 거주지도 이 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와이프는 친언니의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거주지도 친언니 전세집이지만 친언니네는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내일이나 모레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혼인신고, 전입신고, 세대 분리... 개념이 너무 복잡해서 뭐부터 해야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일단 제 여동생이 소유 중인 건물의 2층이 비어있어서,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뭐부터 해야하는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먼저 하세요. 혼인신고 후에 세대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고, 전입신고(주소 변경)를 하세요. 만약 와이프와 친언니의 세대가 분리된 상태라면, 필요한 경우 세대 분리 또는 합병을 고려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주민센터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