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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귀국 못 박원순 죽었을때 박원순 아들도 병역관련 구설 많았는데 바로 입국하고 보내주던데 박원순 죽었을때 박원순 아들도 병역관련 구설 많았는데 바로 입국하고 보내주던데
병역기피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귀국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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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죽었을때 박원순 아들도 병역관련 구설 많았는데 바로 입국하고 보내주던데 박원순 죽었을때 박원순 아들도 병역관련 구설 많았는데 바로 입국하고 보내주던데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군사 회피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징집법에 따라 모든 건장한 남성 시민이 18~21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 외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 수행이 금지되어 있는 라
† 선천적 신체장애로 병역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징병라
제9조 † 국민으로서 심신의 질병이 있어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는 자 징병라
제10조 † 특수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정당한 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 도주 또는 도주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병역법 제103조
한국 정부가 병역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2020년 징집병들이 전투복 대신 재난 구호, 사회 봉사 등 대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임 복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