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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 재산분할과 이혼 상담 21년 7월 혼인신고 / 21년 11월 결혼식남편이 술만 마시면 이혼하자고하여
21년 7월 혼인신고 / 21년 11월 결혼식남편이 술만 마시면 이혼하자고하여 저도 지쳐 이혼하려합니다협의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대해 상담드려요21년7월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살고있습니다.현재 집에는 24년 9월 입주하였고 분양금 중 약 1억4천만원은 남편+시댁 돈으로 납부했고약 2억원은 디딤돌대출받아 입주했습니다.남편은 집살때 제 돈이 들어가지않아 싸울때마다매번 자기집이라며 저보고 나가라고 했고 입주할때 가전제품 구입비용, 몇개의 시공은 제 돈으로하여그때 썼던 제 돈 2000만원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데요현재 살고있는 집에 제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도 결혼생활 중 얻은 집이고 신혼부부청약으로 당첨된 집인데집에 대해서는 제가 재산분할을 요구할수 없는건가요?분양금에서 현재 시세로 봤을때 증액된 부분이있다면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적이있는데 예로 분양금3억4천 현시세3억9천 이라고 할때저는 증액된 부분 5천만원에 대해서만 요구할수있나요?21년 11월 결혼 후 24년9월 입주전까지약 2년동안 저도 직장생활을 했으며입주전까지 2년간 월세집에서 살았는데 그때당시 남편은 월세를내고 나머지 생활비나 공과금은 제가 직장생활하여 부담하였습니다.현재집으로 이사 후 주2일 아르바이트를하며 적지만 월50후반대의 알바비를 받고 남편이 200만원씩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꼴랑 50만원 벌고 본인이 준 생활비로 살면서제가 집안일을 한게 뭐있냐 집안일도 똑바로 안한다 하지만남편 눈엔 마음에 안들지라도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전부 제가 맡아서 했으며 주말에 남편이 한번씩 청소기돌려주고 화장실청소 도와준게 전부입니다.현재 집에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분양금에서 현시세만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인지현재 집값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현재 결혼4년차인데 통상적으로 4년차에 몇 %정도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