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주말에 와서 무보수로 일을 배우고싶대요안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기계만지는거 좋아하고 배우고싶다고문제되겠죠?
"일을 배우는 것(교육)"과 "일을 하는 것(노동)"은 엄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새로운 지식이나 요령 등을 익히게 되므로,
그 부분을 강조하여 "일을 배운다"라고도 표현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그 외 각종 법률 위반 등)
사고나 다칠 가능성이 많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일을 시켜야 할 것이며,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인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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