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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상피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및 합의 상담 2월26일 예비신부가 고깃집으로 회식을 갔다가, 직원이 쏟은 기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2월28일
식당 화상피해 업무상 과실치상 고소 및 합의 상담 2월26일 예비신부가 고깃집으로 회식을 갔다가, 직원이 쏟은 기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2월28일
2월26일 예비신부가 고깃집으로 회식을 갔다가, 직원이 쏟은 기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2월28일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며 흉터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2월28일, 해당 식당의 사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으며, 과실을 인정하며 치료비에 대하여 책임을지고 치료비는 배상하겠으나 위자료나 별도의 교통비, 일에 피해가 간 휴업피해, 위자료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책임 못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좋게 진행하려고 하니, 당장 선집행 5-6번의 치료비로 30만원+위자료 20만원을 요청했고 향후에 심각한 흉터가 발생하거나 추가 치료비가 과하게 발생하면 추가로 얘기나누고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분으로 보험이 처리가 되는지 확인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3월4일,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본인들의 주장만 하며 본인들의 과실은 인정하나 (통화녹음 있음) 저희가 제안한 당장 선집행 5-6번의 치료비로 30만원+위자료 20만원을 요청했고 향후에 심각한 흉터가 발생하거나 추가 치료비가 과하게 발생하면 추가로 얘기 나누는것은 불가능 하다고 하며 치료비와 10만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쟁점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각자 의견을 얘기했으니 본인들의 제안에 동의하지 못하면 얘기하지 말고 민사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저희는 뜨거운 기름이 왔다갔다 하는 고깃집에서 적정한 배상책임보험이 없이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없이 운영하는 점, 본인들의 입장과 주장만 얘기하며 피해자에게 민사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점을 고려하여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해당 영업주를 민,형사 소송하고 싶습니다. 1.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상기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피해보상 및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 진행할 것을 고지하고 합의금을 받고싶습니다. (이제는 위의 위자료가 아닌, 치료비, 향후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 휴업손실액 등) 관련태그: 손해배상,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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