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락온게 국내 영화 하나를 저희집 IP로 토렌트 통해 받았다고 소환장이 왔습니다.찾아보니 해당영화는 제가 구독중인 OTT에 업로드가 되있어서 제가 불법으로 받을이유도 없는 OTT라 그런식으로 전화상 말했습니다.가끔 토렌트를 사용하긴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같은거 받아본적은 없고요. 국내 수입안된 일본만화나 회사 잔업떄문에 집에서 잠깐 작업용 프로그램 써야될때 받아봤었어요.어무니도 집 컴퓨터에 토렌트자체는 깔려있는걸 아셔서 먼저 경찰과 전화통화 하실떄 토렌트가 집 컴퓨터에 있긴 하다고까지는 말하셨습니다. (해당서류가 어머니이름이로 와서 전화하셨다네요)일단 경찰서 와서 진술서 쓰라고하시는데 이걸 어떤식으로 말하는게 좋을지, 추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서 글 작성합니다정리하자면 1. 예전에 가끔 토렌트 썼고, 지우진 않아서 컴퓨터에 아직도 토렌트가 깔려는있습니다. - 경찰에 유선상 얘기 함2. 문제된 A 영화는 집에서 구독중인 OTT에 업로드되있는 영화라 제가 다운받을일이 없는 영화. - 심지어 제가 구독중인 OTT 두개 다 업로드되있어요 - 마찬가지로 경찰에 유선상 얘기함3. 토요일에 진술서 쓰러 오라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써야될지, 추후 대응은 어떻게해야될지 도움 받고자 합니다.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