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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세금 3.3%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 4일 12시간 정도로 수학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월 65만원 받을
주 4일 12시간 정도로 수학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합니다.월 65만원 받을 예정입니다.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고용계약을 해야할 지,고용보험료 0.9%만 내면, 다른 세금은 없나요?프리랜서이든 초단시간 근로자이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지요?프리랜서로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나요?지금은 신랑이 가입한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면 33% 세금 공제돼요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사업소득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될 수 있어요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해용!
하루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