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전자담배 모르고 한국에서 액상형 전담을 가져와버렸는데요..다시 한국으로 갈 때 공항에서 100프로
홍콩 전자담배 모르고 한국에서 액상형 전담을 가져와버렸는데요..다시 한국으로 갈 때 공항에서 100프로
모르고 한국에서 액상형 전담을 가져와버렸는데요..다시 한국으로 갈 때 공항에서 100프로 걸리나요?
어느 나라에 계신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특히 니코틴 함유 제품)는 각국의 세관 규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체류로 분류되며, 용량이 100ml 이하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보안 검색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수하물 반입: 일부 국가에서는 수하물 내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엑스레이 검색 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관 검사: 특히 싱가포르,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20ml 이하의 니코틴 액상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ml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전자담배 관련 법규를 확인하세요.
액상이 20ml 이하인지 확인 후, 필요하면 신고 절차를 따르세요.
공항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폐기하거나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cuppatea 님의 블로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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