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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버님께 증여받은 집을 아들결혼자금으로 사용할려고 매매 했습니다 증여받은지는 9년정도되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아버님이
아버님께 증여받은 집을 아들결혼자금으로 사용할려고 매매 했습니다 증여받은지는 9년정도되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아버님이 집을 사실때 가격과 제가 팔때 가격으로 소득세를 내는지 아님 증여받을때 시세와제가 팔때에 가격으로 겨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시점의 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