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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가처분소송 진행중에 있다고합니다. 제가 집 계약기간이 9.15 이라 이때까지 방 빼고 이사 갈거라고
제가 집 계약기간이 9.15 이라 이때까지 방 빼고 이사 갈거라고 얘기 했었습니다한2~3개월 전 부터 그러다 오늘 연락이왔네요 자기가 지금 집이 가처분 소송 진행중이라고 1년 정도만 있으면 해결 될 거 같다라고부동산 얘기들어보니 10년정도 뒤늦게 나타난 딸이 갑자기 유류분소송을 했다고 합니다자기도 재산 권한 있다느니 뭐라하면서 근데 저는 내년3월에 결혼도 예정되어있고 지금 다른곳에 집도 사놔서 이제 이 전세집 정리만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되는 입장인데 지금 집주인이 저리 얘기해버리니 일단 저는 제입장 밝혔습니다.결혼도예정 되어있고 보증금 일부에서 결혼자금 채워쓸 계획이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은행돈이라 대출이자도 생각해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1년치 이자를 선납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1년만 더 지내달라고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건 일단 집이 가처분으로 소송 진행중인 거니깐나중에 진짜 혹시나 집이 처분되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시 난 보증금 눈뜨고 코베이게 되어버리는거고당장 결혼자금도 보증금에서 좀 떼서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걸 이렇게 계획이 틀어져버리게 하니 되게 난처 해지더라구요..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걸까요,,혹 만약에1년동안 기다릴시 제가 피해 안보는선에서 이자는 다 받되 보증금에서 말고 합의로 어느정도 받아 결혼 하는데에 지장없이 하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또 가처분이니 이부분에 있어어 제가 먼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보증보험이 계약서상 기간이 지난거같아서요ㅜㅜ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전세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사안이며, ‘가처분’이 걸려 있다는 점 자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법적 분쟁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향후 경매나 매각 등 위험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로 인한 가처분이라면 해당 딸이 소유권 일부를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소유권 이전 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미루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보증금 회수 위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집주인이 1년치 이자만 선납하겠다는 제안은 결국 본인의 이해를 위한 것이지 귀하의 권리 보장을 담보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 서면 합의와 함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담보조치(예: 공정증서나 가압류 동의 등)를 확보하지 않는 한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 계약이 만료된 상태라면, 새롭게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엔 법적으로 ‘전세금반환보장’을 받을 장치가 사라진 것이므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비해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유권 관계 소송 기록을 열람하고, 필요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가압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의 구두 제안을 신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퇴거 의사를 유지하되, 보증금 반환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일부라도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서나 공증된 확약서를 요구하고,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퇴거 전 사전 조치와 담보 확보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방비로 1년을 더 기다리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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