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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중개수수료 질문의 경우 생활숙박시설은 별첨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생숙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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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경우 생활숙박시설은 별첨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생숙중개수수료 수수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한국 부동산 중개인은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일부로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수수료 구조는 중개 회사와 특정 부동산 거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수수료 내역

구매자 수수료

일반적으로 구매 가격의 0.5%~5% 범위
구매자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불됩니다. 구매자가 하지만 수수료를 분할하기 위해 판매자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수수료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의 1%~3% 범위입니다.
판매자 수수료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지불합니다.

전체 수수료

총 수수료는 구매자와 판매자 수수료를 합친 판매 가격의 5%~6% 범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판매 가격이 총 수수료는 5억 원입니다.

구매자 수수료 5억 원의 1% = 500만 원
판매자 수수료 5억 원의 2% = 1,000만 원
총 수수료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일반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수수료는 중개회사 위치 및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계약이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인이나 중개 회사에 수수료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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