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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족사고로 상대보험사측에서 합의를 할때 주의할점? 접족사고로 상대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제안했는데,사고후. 2주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상대차가 100% 과실이었어요.
접족사고로 상대보험사측에서 합의를 제안했는데,사고후. 2주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상대차가 100% 과실이었어요. 9일, 10일 계속 전화로 합의를 제안하는 상대측 보험회사.제가 11일 15일 병원 통원치료예정 이었는데요.10일 합의보는 조건이 11일. 15일 예약된 진료까지보장해주고. 합의금 50 만원 받는 것이 었어요.그런데 11일 오전 진료보고 출근했는데 병원에서 연락주길보험회사에서 10일까지 청구된것만 정산하였다고 하고11일 결제는 자부담 하라고 ㅜ.ㅜ상대측 보험회사 직원이 연락두절. . 상태라고저도 전화해보니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이럴때는 보험회사 상대로 합의 위반 이라 할수 있나요?
합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기록을 잘 남기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이야기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해용!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