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예약을 하게 되면 이름하고 안심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맘에 드는 여자분께 안심번호로 연락을 세통정도 보냇습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다 등 친구로 지내고 싶다 이런식으로 보냇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직원이 다니는 회사에서 전화가와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이사람은 다른나라에서 왓는데 당신때문에 그만둔가고 한다 만약 그만구면 우리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니 고소를 하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성적으로나 그런 문자는 일체 하지않앗습니다 전화로 사과하고 그다음에 문자로 미안하다는둥 제가 직원이지만 사장님처럼 행세하여 직원교육을 잘시키겟다는둥으로 보냇는데.. 이게 고소나 소송이 가능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IT/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