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경찰공무원 병역휴직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역으로 4년제 대학 입학 -> 3학년 또는 4학년에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역으로 4년제 대학 입학 -> 3학년 또는 4학년에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 대학 졸업까지 임용 유예 -> 대학 졸업 후 경찰 대학에서 1년간 교육 후 임관 -> 임관 후 병역 휴직으로 학사장교로 교육 기간 포함 약 3년 4개월 의무 복무 이행 -> 제대 후 다시 경위로 재직. 이 과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현역으로 4년제 대학 입학 -> 2학년, 3학년 또는 4학년에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 대학 자퇴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8개월간 교육 후 임관 -> 임관 후 병역 휴직으로 1년 6개월 병역 의무 이행 -> 제대 후 다시 순경으로 재직. 이 과정 또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나와있던데, 경찰 공무원은 나와있지 않아서요. 법적 근거를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과정 모두 가능하오니,
병역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