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여행사 행사진행 원할하지 않아 항의 했더니 여행사 대표 소보원에 고발해서 중재 받으라 해서
패키지 여행사 행사진행 원할하지 않아 항의 했더니 여행사 대표 소보원에 고발해서 중재 받으라 해서
항의 했더니 여행사 대표 소보원에 고발해서 중재 받으라 해서 소보원에 접수.. 하지만 여행사측 일방적 보상 거절로 끝난 사건인데 귀하는 자기네 여행상품 이용금지라는 우편물 옴 이용도 할 생각도 없지만 이런 우편물을 보내도 되는 건가요? 소보원에 고발하면 이런식의 몰상식한 대우가 돌아오나요? 자가네 여행사에 블랙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이런경우 어떬게 해야할까요

우편물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어용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보호단체나 소비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용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