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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입니다. 학원 강사입니다. 2023년 7월 중순부터 오늘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서는 별도로
학원 강사입니다. 2023년 7월 중순부터 오늘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계약서는 별도로 쓰지 않았습니다.그러다 지난 달에 제가 강사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고이를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해주었습니다.근무 종료하면 다시 강사 해임한다고는 하는데1. 프리랜서 비율제 강사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없었으며(계약서도 안썼으니까요)   수강생의 수강료의 50%에서 3.3% 뗀 형식으로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정산표는 작년부터 저보고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줬고   뭐 학원 시간표 이런것도 정리해달라 해서 줬으며   선팅 업체 알아봐달라, 계약서 양식 만들어달라(쓰지도 않을거면서..)   해서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2. 강사등록을 뒤늦게 해서 실제로 이 학원에서 강사로 등록된 기간이   한 달 남짓일텐데 퇴직금 요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점이 있을까요?3. 원장님과 크고 작은 마찰들이 있어 왔는데, 퇴직금을 요구할 때   분명 또 비율제로 받아놓고 무슨 퇴직금을 요구하냐고 뭐라 할 것 같거든요   피차 감정이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괜히 꼬투리를 잡거나 해서   역으로 뭘 걸고 넘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감정소비 하기 싫으면 변호사님께 부탁드려야 할까요?
고래티켓 답변 :
퇴직금 문제는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이 중에는 업무의 지시 및 감독 정도, 근로자의 독립성, 근로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선팅 업체를 찾아달라거나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달라는 등의 요청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강사 등록 기간**: 강사 등록이 늦게 되어 실제 강사로 등록된 기간이 짧다면, 퇴직금 요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마찰과 법적 대응**: 원장님과의 마찰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요구 과정에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면으로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소비를 피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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