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신체검사 미국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완료)결혼을했고 6개월 뒤에 결혼식 치루고미국에서 2주정도 후에 독일로 파견을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신체검사 미국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완료)결혼을했고 6개월 뒤에 결혼식 치루고미국에서 2주정도 후에 독일로 파견을
미국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완료)결혼을했고 6개월 뒤에 결혼식 치루고미국에서 2주정도 후에 독일로 파견을 갑니다.처음 미국에 가는거여서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하는데어떤 비자로 맞아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 비자(K-1, CR-1, IR-1 등) 또는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I-485)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체검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미 미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면, 미국에 들어갈 때 어떤 비자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신체검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CR-1/IR-1 비자(배우자 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이 비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이민 비자이므로, 비자 신청 과정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완료해야 해요.
미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필수 예방접종(예: MMR, Tdap, 수두,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을 맞고 검사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가 나와요.
K-1 비자(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AOS) 신청하는 경우
K-1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영주권(AOS) 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해요.
미국 내 USCIS 지정 병원(Civil Surgeon)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I-693 서류를 작성해서 영주권 신청서(I-485)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예방접종이 부족하면 미국 내 병원에서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비이민 비자(예: ESTA, 관광비자)로 입국 후 독일로 파견 가는 경우
이 경우, 미국 내에서 따로 신체검사를 받을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독일 파견이 확정되어 있다면, 독일에서 요구하는 예방접종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맞아두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I-693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만약 이미 CR-1/IR-1 비자로 입국한다면 비자 신청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완료해야 해요.
비자 종류에 따라 신체검사 시점과 요구 사항이 달라지니, 본인이 어떤 비자로 입국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