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교 휴학 중 일본 입국? 현재 일본의 2년제 전문학교에 재학 중이고, 병으로 7월 7일쯤 휴학을
현재 일본의 2년제 전문학교에 재학 중이고, 병으로 7월 7일쯤 휴학을 한 후 한국에 귀국하려 합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휴학 중에 유학 비자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유학 비자를 사용한 재입국과 유학 비자를 가진 상태에서의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다만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나가노 쪽에 중요한 일이 있어 일본에 꼭 입국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유학 비자(재류카드)를 반납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유학 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비자로 일본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유학 중 예기치 않은 문제로 학업과 출입국 계획에 차질이 생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복잡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휴학 중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재류자격) 유지 문제
[2] 유학 비자 반납 후 관광 목적(무비자)의 단기 재입국 가능 여부
학교 측의 안내는 정확합니다. 유학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된 체류자격이므로, '휴학'으로 3개월 이상 학업을 중단하면 본래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 비자를 유지한 채로 재입국 허가를 이용해 일본을 다시 방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입국이 거부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1) 재류카드 반납: 한국으로 귀국 시, 출국 공항의 출국 심사관에게 재류카드를 반납하며 일본 체류자격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심사관은 재류카드에 구멍을 뚫어 효력을 정지시킬 것입니다.
(2) 무비자 입국: 위 절차로 유학 비자가 완전히 소멸되면, 질문자님은 일반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일본 방문을 시도하게 됩니다. 한일 양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므로,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출국 시 재류카드를 반납하여 유학 비자를 완전히 정리한다면, 이후 단기 방문을 위해 무비자로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입국 허가 권한은 일본 입국심사관에게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명확한 방문 목적(나가노 일정 등),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 증명 등 단기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할 것임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시길 권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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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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