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전체가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라 사선변호사님을 선임하지 못하고재판부에서 선임해주신 국선변호사님과 재판을 준비중입니다.제 가족이 피고인으로 구속된 상태이고 1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공소장이 3일전에 송달된 상태이고 7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되는데국선변호사님과 접견해서 의견서 제출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그냥 법원에서 조사하는 설문조사같은 절차고 나중에 수정도 할 수 있다면서매우 바쁘신지 피고인과 면담을 통해서 법률적 자문을 해주실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저는 재판에서 피고인의 첫번째 방어권 행사라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정말로 국선변호사님의 말처럼 설문조사같은 개념인가요?국선변호인 접견요청을 하라고 피고인에게 오늘 면회가서 이야기 하긴했는데변호사님이 응해줄지도 모르곘네요, 이 밖에도 변호사님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5분전에 도착하셨고실질심사를 받기전에 도리어 피고소인에게 호통도 치시고피고소인의 신상내역중 해외 유학을 다녀온 부분을 두고 "나는 유학도 못다녀왔는데"라며 비아냥 식의 발언도 가족들에게 하셨었습니다.영장실질심사단계부터 피고인측의 변호사님께서 저런 태도라서 매우 불안했습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에대한 교체신청을 넣을 수 있을까요?또 교체신청을 넣었다가 반려가 된다면 국선변호인 변경요청이 국선변호사님에게도 통보가될까요?교체가 되더라도 새로 선임되신 변호사님도 형식적으로만 도움을 주실까요?어디 하소연 해볼 곳도 없고 심난한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