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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베트남 파병 취업 가산점 손자 안녕하게요 외할아버지께서 베트남 파병 월남전 다녀오셨고현재 살아있계십니다.외할아버지의 손자인 제가공기업 취업에서의
외할아버지가 베트남 파병 취업 가산점 손자 안녕하게요 외할아버지께서 베트남 파병 월남전 다녀오셨고현재 살아있계십니다.외할아버지의 손자인 제가공기업 취업에서의
안녕하게요 외할아버지께서 베트남 파병 월남전 다녀오셨고현재 살아있계십니다.외할아버지의 손자인 제가공기업 취업에서의 가산점이나(공기업은 코레일을 희망하고 현재 고졸 입니다)특별 채요을 신청 할 수 있나요?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cont image
✅ 1. 공기업(코레일) 취업에서 가산점 또는 특별채용 가능할까?
외할아버지가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라면, 손자인 본인이 공기업 취업에서 가산점이나 특별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손자는 직접적인 가산점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부모(직계비속)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할아버지의 자녀(본인의 부모)가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 공기업(코레일)에서 적용 가능한 가산점 기준
공기업(코레일 포함)에서 보훈대상자 가산점을 적용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본인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보훈 가산점 대상 (손자는 직접 대상이 아님)
- 국가유공자 본인 (외할아버지) → 가산점 O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본인의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로 혜택 가능
- 국가유공자의 손자(본인) → 직접적인 가산점 대상 X
즉, 본인이 직접 가산점을 받으려면 부모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코레일 특별채용(보훈 대상자 전형) 신청 가능 여부
코레일 및 공기업에서는 보훈전형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보훈특별채용 대상자 (손자는 직접 대상이 아님)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보훈보상대상자 등록된 경우)
손자인 본인은 보훈 특별채용에 직접 지원할 수 없음. 하지만 부모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으면, 부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4. 가산점이나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방법 (부모가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1) 본인의 부모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 보훈청(국가보훈부)에서 가족관계 증명 및 보훈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훈번호 확인
확인 방법: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로 문의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보훈대상자 등록 여부' 조회 가능
2) 공기업(코레일) 채용 공고 확인 후 가산점 신청
✔ 보훈 대상자로 인정되면 코레일 및 공기업 지원 시 ‘보훈 가산점’ 신청 가능
✔ 채용 공고에서 보훈대상자 전형 또는 가산점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입사지원 시 보훈번호 입력
결론: 손자는 가산점 및 특별채용 직접 대상이 아님
✅ 외할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유공자라도, 손자는 직접 가산점 대상이 아님
✅ 부모(직계비속)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필요
✅ 보훈청에서 부모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코레일 등 공기업 채용 시 신청 가능
즉,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부모의 보훈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훈청에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