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비자 이스타 비자로 미국에 갈려고 하는데 이스타비자가 안되는 경우가 뭐가있을까요? (예를들어
이스타 비자로 미국에 갈려고 하는데 이스타비자가 안되는 경우가 뭐가있을까요? (예를들어 비즈니스로 돈벌러가는경우)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등 국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한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ESTA(전자여행허가)를 이용한 미국 방문 시 금지되는 활동을 말씀드립니다.
ESTA를 이용한 방문의 핵심 원칙은 '미국 내에서 보수를 받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금지 사항입니다.
(1) 미국 내 취업 불가: 미국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나 임금을 받는 모든 형태의 활동은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불문합니다.
(2) 직접적인 영리 활동 불가: 프리랜서 활동, 길거리 공연이나 물건 판매 등 방문객을 상대로 직접 돈을 버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업상 방문'이란 미국 외 국가에 기반을 둔 업무를 위해 잠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내에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1) 90일 초과 체류 절대 불가: ESTA로 입국 시 허용된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이는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90일을 넘겨 체류하는 것은 '불법체류'가 되며 향후 미국 입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합니다.
(2) 정규 교육과정 등록 불가: 대학교, 어학원 등 정규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학업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학생 비자(F-1)를 받아야 합니다.
(3) 미국 내 신분 변경 불가: ESTA로 입국한 후에는 학생, 취업 등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STA는 '단기 관광'과 '제한된 상용 활동'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돈을 벌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지 사항입니다.
본인의 활동 계획이 허용되는 범위인지 판단이 모호하다면, 임의로 진행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출입국 전문가(행정사 등)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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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김연광 행정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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