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생기부 학폭 기록이 생기부에 남는 기준이 뭔가요??
질문자님께서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학폭) 사실이 기재되어향후 진로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하셨습니다.이에 관련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1.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기준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포함)에서결정된 경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② 다만, 피해학생과의 화해 및 조치 계획 이행, 일정 기간 무전과 등의 조건을충족할 경우, 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학교폭력 사실 생기부 기재 삭제 방법
① 심의위원회 이후 조치이의신청심의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이의신청서를 학교를 통해 교육청(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② 조치결과 이행 뒤 생기부 삭제 신청처분 이행 후 통상 2년(조항별로 차이 있음)이 경과하면,본인 또는 보호자가 생기부 삭제를 학교장에게 요청 가능합니다.이때 화해서, 합의서, 반성문, 상담기록 등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③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혹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조치결정서, 진술서, 학폭 심의 결과자료, 변호사 소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① 합의서 및 화해서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서류② 반성문 및 소감문 :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 표현③ 학교 상담 기록 및 지도 결과 : 개선 노력 및 상담내역 증빙④ 당시 사건 관련 모든 공식 서류(결정문, 통지문, 진술서 등)⑤ 변호사 의견서 : 절차적 문제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소명자료
① 명예훼손 소송 등 제기 여부 검토 :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학폭 기록시② 고등법원, 교육부 등 상급기관 진정/민원 : 절차상 위법 소지시 적극 활용
① 심의위 결정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② 조치이행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삭제 신청 가능③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대응 병행시 철저한 자료 준비 필요④ 합의서, 반성문 등 진정성 입증 자료 반드시 첨부
마무리하며...학폭 사건의 기록은 인생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나,법률이 허락한 소명과 절차를 거쳐미래의 가능성을 넓히실 수 있습니다.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앞날에 따뜻한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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