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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매도시 세금 21년도 6월에 1억 초반 아파트 24평 매수후 실거주 25년4월까지 하고 8월에
21년도 6월에 1억 초반 아파트 24평 매수후 실거주 25년4월까지 하고 8월에 매도를 하게되었습니다.  4월엔 결혼을 하여 와이프명의(결혼전취득)아파트로 이사를 했구요 집은 바로 내놨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아님 비과세 해당될까요
질문을 정리하면, 2021년 6월에 1억 초반(약 1억~1억의 초반대)의 24평 아파트를 매수했고, 2023년 4월까지 실거주했으며, 8월에 매도할 예정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이상 거주하며 양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일 기준, 2년 이상 거주 및 2년 이상 보유 필요)
2. 2021년 6월에 매수 후 2023년 4월까지 실거주했고, 8월에 매도하면, 최소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만, 매수 후 2년 이상 거주하여, 2023년 4월까지 실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매도 시점이 2년 이상 거주하는 기간 후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약: 2021년 6월 매수 후 2년 이상 실거주시, 2023년 4월까지 거주하셨다면, 8월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여부는 상세 거래 내용 및 최근 세법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