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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스라는 사이트에서 일러스트 판매를 해보려하는데 처음으로 일러스트 판매를 해보려 합니다. 개인 판매자로써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
처음으로 일러스트 판매를 해보려 합니다. 개인 판매자로써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 기입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렵네요.  판매자 정보, 특정상거래법에 의거한 표기/ taxable profile 이 3가지를 꼭 적어야 하는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판매자 정보야 적을 수 있긴한데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판매를 해보려는데 법? 세금? 이런것에 대한 기입란이 너무 어려워서 꼭 적어야 하는지 문의 드려요.
개인 판매자로 일러스트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는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특정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정보, 환불/교환 정책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taxable profile(과세 정보) 또는 세금 관련 기입란은 사업 규모나 판매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액 개인 판매의 경우, 세금 신고 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복잡한 세금 정보 기재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플랫폼마다 요구하는 상세 기입 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최소한의 판매자 정보는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1. 판매하려는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2. 소액 판매 시에는 기본적인 판매자 정보만 제공하고, 세금 관련 별도 기입은 간략하게 진행하세요.
3. 향후 판매 규모가 커지면 세금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