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출장 여비 항공료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가 업무 출장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을 때
부가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가 업무 출장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을 때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거든요?그래서 보니까 국세청 현금영수증 자료에도, 결제한 네이버 플랫폼에서도 사업자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되었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데..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그럼 왜 부가세는 구분되어 나타나는 건가요? 애초에 부가세 구분되어 나타내지 못하게 해야 더 쉽고 오류없이 성실한 납세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