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진짜 못된놈 하나 있는데 사업자를 2개나 가자고 있습니다.하나. 는 일본
진짜 못된놈 하나 있는데 사업자를 2개나 가자고 있습니다.하나. 는 일본 관광 및 숙박을 연결해주는 업체둘.은 네이버 스토어 등에서 일본 신ㄹㅇ 화자품 및 헐로ㅋㅌ 면봉 등 이런거 파는데 아무리봐도 저작권없이 중국산 그냥 파는거 같습니다.또한 일본 교통카드도 팝니다.(이ㅋ카, 하야ㅋㅋ, 니모ㅋ 등)그리고 번외로 실제 사업자등록등 주소지랑 위치가 다릅니다.이 나쁜놈 정의구현좀 하고 싶은데 방법좀 알 수 있을까요?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면제로 하셔도 되고 하시지 않아도 되며 하는 경우 통신 판매에 대한 면허를 갖게되므로
면허세를 납부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바로 통신 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아도 추후에 하셔도되는 부분이며,
그렇기때문에 통신 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 과세자인분의경우, 바로 하시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권 있는 제품인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판매 및 사용 해야 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동의 받아 판매 및 사용 하는 거라면
저작권자의 사용 및 판매 동의 없이 사용 및 판매 하였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사안이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리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침해의 경우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의경우 권리보호센터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상 정보 의 주소지 와 판매자 정보에 확인 되는 정보 에서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그거는 문제 있는 부분이며,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사항으로
사업자가 법 위반 하였다면 처벌 받게 하실 수 있지만,
법 위반 한게 아니라면 처벌 받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신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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