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4년 11월에 결혼식을 한 30대 여성입니다.아직 혼인신고는 안했고등본은 합쳐있고 주변은 다 부부로 알고있습니다.상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애있는 유부녀와 작년 8월초부터 주에 3-4회씩 모텔을 갔어요.지난 주말에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상대는 인정했고 숙박 내역기록은 보존되어 있고, 핸드폰 기록은 걸리자마자 삭제했지만 포렌식으로 살릴 수 있을거같아요. 남편은 저와 관계유지를 하고 싶어해서 증거 부분은 협조적으로 나올걸로 기대합니다. 현재 상간녀에게 남편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했고 추가 소송없이 위자료 30,000,000원(삼천만원) 요구했고, 상대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며 10,000,000원(천만원)이 본인 최선이라고 합니다.여기서 어떻게 더 진행을 하면 좋을지...상담이 필요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