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숙박시설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상 1층은 주택 나머지는 숙박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럼 매수를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상 1층은 주택 나머지는 숙박시설로 되어있는 건물입니다. 그럼 매수를 할때와 양도할때 주택수 포함입니까? 맞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1층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매수할시 주택이였다가 용도변경 후 양도하면 일반세율로 양도세로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등기부상 용도 구분에 따른 주택 수 산정
건축물대장에 1층이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매수 시:주택 수 계산에 포함됨(《주택법》 제2조).
양도 시:1층 주택 부분에 대해 주택 양도세율 적용(보유기간별 중과세).
건축물의 구조·용도 변경 시 관할 지자체 승인 필수
무단 변경 시 《건축법》 제80조 위반 → 과태료 (시가표준액 10% 내외)
주거용으로 설계된 공간을 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소방·환경시설 증축 필요
주택 → 숙박시설 전환은 "용도 지역 제한" 적용(주거지역 내 불가).
기존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이 전체의 50% 초과 시 변경 불가(《건축법 시행규칙》 제119조).
graph LR A[1층 주택] -->|용도변경 완료| B[숙박시설] B --> C{양도세 계산} C -->|성공| D[비주택 일반세율 적용] C -->|실패| E[주택 중과세 적용]
변경 후 최소 1년 이상 실제 숙박시설 운영 증명(계약서·세금계산서 등).
등기부·건축물대장 동시 변경 완료(《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대법원 2023두68272:용도 변경 후에도 주민등록 주소지로 사용된 경우 → 주택으로 간주.
세무조사 포인트:변경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연속적 영업 증빙 필수(예:월별 객실 이용 현황).
변경 불충분 시 원본 양도세 + 가산세 20% 추징(《국세기본법》 제47조).
✅ 3. 권고 절차: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단계
관할 구청 도시계획과 방문 → "용도지역" (주거/상업) 확인(《국토계획법》 제36조).
숙박시설 요건(소화기·비상구 등) 충족 여부 소방서 사전 심사 .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후 등기소에 소유권 변경 등기 필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1층을 주택이 아닌 공용 공간(로비·관리실)으로 변경 → 변경 허가 용이성 ↑ .
분할 등기:1층과 상층을 별도 필지로 분할 → 주택성 해소(단, 대지면적 330㎡ 이상 필수).
장기보유특례:10년 초과 보유 시 최저세율 6% 적용(《소득세법》 제89조).
⚠️ 경고:무단 용도변경 적발 시 최대 3년 거래정지 + 시가 10%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