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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직금 관련 요 급해요 베트남 사람인데 회사에서 7년정도 근무했구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
베트남 사람인데 회사에서 7년정도 근무했구요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 등록증이 본인이 아니구요 명의를 빌려쓴 경우인데회사는 모르고있거든요 이걸 회사가알게되었을때 이 외국인은 사기를 친거니깐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나요?그리고 얘가 지금 퇴직금을 달라고하는데 얘가 입사자체를 사기를 쳐서 입사한건데 회사측에서는 피해자가 되지않나요?퇴직금 지급여부도  따져봐야하는거 아닌가요?
해당 외국인이 명의를 빌려 근무한 경우, 이는 사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 지급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알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